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서상의 보험계약자는 상속인, 피보험자는 피상속인, 보험수익자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사망하기 이전에 해당 보험계약이 중도해지되어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이 사망시에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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