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한국여성상담센터 등 가정폭력 등에 관하여 여성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 있습니다.
2.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고, 월세는 부당이득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으로 별개입니다. 다만, 월세를 부담했다는 사유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 상승사유로 주장, 입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