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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거북이145
고매한거북이14521.04.15

합의이혼이 어려워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보복?이 무서워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한 집에 사는데 아이들과 저에게 해를 가할까 무섭습니다. 별거를 하자니 여건이 넉넉치 않네요

1. 이혼소송 진행과정에서 여성을 위한 도움센터 같은 곳 있나요?

2. 별거하면 2곳의 월세를 제가 부담하게 된다면 위자료 같은걸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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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한국여성상담센터 등 가정폭력 등에 관하여 여성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 있습니다.

    2.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고, 월세는 부당이득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으로 별개입니다. 다만, 월세를 부담했다는 사유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 상승사유로 주장, 입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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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쉼터가 있습니다.

    2. 월세를 부담하는 것과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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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성 가족부에서는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적절한 법적 자문 등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등의 조치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청구 등을 통해 관련 경제적인 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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