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반적으로 급여명세서는 급여일에 맞춰 교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일반적으로 "발송한 때"를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송처리되거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메일 등이 도달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