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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치와와151
기발한치와와15122.10.05

급여명세서의 교부는 언제까지해야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의무교부와 관련하여, 급여명세서를 언제까지 교부해야 된다는 조항은 찾기가 어려운데

법적으로 급여지급 후 언제까지는 교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개인이 제출한 이메일을 통하여 교부함을 사전 안내하고, 이메일을 통하여

급여명세서를 발송하여 발송이 성공된 경우에는, 직원의 이메일 읽음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는 급여명세서 교부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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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명세서의 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정기임금지급일에 따르게 됩니다. 아래의 규정을 살펴보시길 바라며, 정기 임금지급일의 정함은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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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각 근로자 개인 메일로 발송함을 사전에 안내하고 해당 근로자들도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이메일을 발송하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해석상 임금명세서는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동시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에 임금명세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같이 교부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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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열람하지 않더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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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지급할 때 교부해야 합니다.

    이메일로 교부한다는 점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교부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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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급여명세서는 급여일에 맞춰 교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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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일반적으로 "발송한 때"를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송처리되거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메일 등이 도달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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