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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교부 여부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나요?

실제로 급여명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하고 있긴 하나, 취업규칙 상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취업규칙에도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필수 명시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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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에 대한 내용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조항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 교부가 전자문서로 정확히 실시되고 있으니 취업규칙에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규정해 놓는 것 자체는 문제 없어보입니다. 감사하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교부에 관핸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그 조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항이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항을 일일이 다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필수적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이미 급여명세서 교부의 의무가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로 명시하시지는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주요사항은 규정을 하는게 좋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임금명세서 교부가 신설이 되었으므로 취업규칙에도 규정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의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