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급여명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하고 있긴 하나, 취업규칙 상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취업규칙에도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필수 명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에 대한 내용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조항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 교부가 전자문서로 정확히 실시되고 있으니 취업규칙에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규정해 놓는 것 자체는 문제 없어보입니다. 감사하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교부에 관핸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그 조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항이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항을 일일이 다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필수적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이미 급여명세서 교부의 의무가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로 명시하시지는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주요사항은 규정을 하는게 좋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임금명세서 교부가 신설이 되었으므로 취업규칙에도 규정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의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