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권 예약거래 후 이자제한법 분쟁이 궁금합니다.

상품권 거래를 진행했는데, 상대방이 상품권 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약 115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두 번째로 상품권 거래를 진행했는데, 상대방이 한 달이 가까워지도록 지급하지 않아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상대방이 첫 번째 거래 당시 현금으로 지급했던 금액에 대해 이자제한법을 언급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번째 거래때 제가 요청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상품권을 못줘서 현금으로 받는게 이자 제한법이 걸리나요?

채무변제로 봐야할거 같은데 자세하게 몰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아시는 것처럼 차용관계에서 그러한 지급을 받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 적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즉 차용관계가 아니고서야 이자제한법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자 제한법을 위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고 그에 따라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자 제한법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