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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문어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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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 닫은 날 근무 하였는데 휴무 보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가게를 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 중 16,17일은 가게 문을 닫았고, 연휴기간이 아닌 다른 날 하루를 쉴 수 있게 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3일을 쉬었는데 한 근로자는 가게 문을 닫았던 16일에 일이 터져 4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월급제이고 8시간 근무자 입니다.)

다만, 다른 분들은 3일을 쉬었지만 이 분은 이틀을 쉬고 하루는 4시간을 근무하여 3일을 쉬지 못하였는데 휴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휴무로 부여하지 않고 급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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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운영하는 가계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추석연휴를 휴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함).

    4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4시간*통상시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가산 규정이 적용되므로 4시간에 대한 임금과 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시간*1.5*통상시급)

    참고로 해당일에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통상시급은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월 고정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