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 닫은 날 근무 하였는데 휴무 보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가게를 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 중 16,17일은 가게 문을 닫았고, 연휴기간이 아닌 다른 날 하루를 쉴 수 있게 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3일을 쉬었는데 한 근로자는 가게 문을 닫았던 16일에 일이 터져 4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월급제이고 8시간 근무자 입니다.)
다만, 다른 분들은 3일을 쉬었지만 이 분은 이틀을 쉬고 하루는 4시간을 근무하여 3일을 쉬지 못하였는데 휴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휴무로 부여하지 않고 급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운영하는 가계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추석연휴를 휴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함).
4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4시간*통상시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가산 규정이 적용되므로 4시간에 대한 임금과 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시간*1.5*통상시급)
참고로 해당일에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통상시급은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월 고정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