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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봉고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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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근로시간 6시간으로 계약해도 상관없나요?

질문 제목 그대로

보통 일반 정직원 근로시간 주 40시간(일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인데

주36시간(일일 6시간+휴게시간 30분)으로 계약 시 달라지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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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적으로 정한 시간 이하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주36시간이 된다면 근로시간이 주40시간보다 낮아지므로 근로시간과 관련된 임금, 연차시간, 주휴시간 등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 및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하는 경우

      하루 6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루 6시간을 일한다면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 만큼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거 말고는 다른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급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보통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나 연차미사용수당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