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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쁜노린재140

예쁜노린재140

제가당근마켓으로같이노실분구했는데 소송걸릴꺼같은기분듭니다?

먼저 저는25살 여자에요

당근마켓으로 알바도구하고

나눔도받고 저공부도하고지냈습니다

동내생활에 글올렸지요

가까운분사는분 노실분 라고

30살 남자분인데 저는모르는분

였으나 가까우니 놀기로했어요

약속한번잡았을때 보기로했는데

못나갔습니다 저 그때 약사먹고

저볼일도본다고 시간부득히하게못맞춰서

못갈꺼같다니깐화를냈습니다

여기까진이해해요

그후 잠시만보러갈꺼라고

간다하고출발했는데 느낌이

이상하게쌔했고 볼일도생겨서

취소했는데 저 소송건다고했어요

이게소송성립이되는지요???

얼굴보기로한거라 저한테쓴돈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일로상심너무

커서아는분께 저소송걸겠다는분

번호죴는데 저분이먼데

연락하냐 사과하시라하더군요

또 상대가 저한테 너네아버지가존경하지않는

의원이지않는이상 소송건다

집날라가봐야정신차리겠네 ㅎ호

소송거려서 밤샜다싶이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안됄꺼면나대지

말라고 웃긴다증말

제3자끌여당겨협박하시게?

사회복지공부하는분맞냐?

네 여기서저공부들어났죠

그분이또 증만되믄다안다며

책임지시지 했어요

법아냐해서 모르는데요니까

아 몰라요?ㅋㅋ정신이상자세요 ?럽니다

그리고 신고해서찾아가서대면한다

소송말만그랬지 그쪽이

자초하네 야너끝났어이럽니다

이일로 너무심적힘들어서

세상뜰생각이드는거 친구들과

동생이 말렸구요 저 경우 소송걸립니까?

전문가님들 제발알려주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서공부가눈에

안들어와요ㅠㅡ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했다가 취소를 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내용의 청구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선해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쳐도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을 할 법적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