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부당하며 복직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금전보상 지급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이 산정되어 지급되기에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가 명확한 건들은 3개월 기간을 고려하여 사건을 접수하기도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생계를 위해 타 사업장에 이직을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복직 의사가 아예 없다고 판단되어 사건 자체가 각하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