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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치와와14
클래식한치와와1423.09.18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취업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중인데, 해고 인정 기간만큼 금액을 받을 수 있다보니 좀 더 나중에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고당한 기간 도중 취업 시 보상은 그대로 받는 것인지, 차감된다면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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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판정이 내려진 경우, 부당해고 시점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며 얻은 수입은 중간수입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이 됩니다.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지며, 이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30% 이상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 중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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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취업한 경우 취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따라서 평균임금의 70퍼센트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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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 중간수입공제가 가능하며 이때의 공제 범위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평균임금의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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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기간 중 생계를 위해 일시적인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해 취업으로 인한 중간수입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중간수입은 임금상당액의 70%를 넘는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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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전액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중에 다른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취득한 수입(이른바 '중간수입')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 즉, 중간수입 공제(Back Pay)를 인정하는 것이 법리에 적합하냐 하는 문제인데, 법원판례는 해고된 근로자의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간수입 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의 휴업지불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중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70/100의 평균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고 30/100의 범위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즉, 법원판례에 따른다면,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중 취업하여 수입이 있었다면,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평균임금의 70%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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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다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판명 시 부당해고 시점부터 원직복직일까지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다만 민법 제538조 제2항에 의해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중간수입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30% 이상은 공제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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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을 하여 수입을 얻는다면

    중간수입공제를 하여야 하며 이는 부당해고로 인하여 못받은 평균임금에 30%에 해당하는 만큼을 공제하여 받게 됩니다.

    만약 중간에 취업하여 얻은 임금이 부당해고 당한 회사에서 받아야 할 평균임금에 30%를 넘는다면 30%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70%는 부당해고 당한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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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된다면, 금전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회사에서 취업하여 얻게 된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금전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와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 따라 최종 인정되는 금전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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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에 취업을 하는 경우 임금상당액이 감액됩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중 취업하여 수입이 있었다면,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평균임금의 70%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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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동안 다른 곳에서 근로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이는 원래 사용자에 대해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얻은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시 받은 보상

    전부가 아닌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평균임금 70%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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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부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법 제538조제1항에 의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고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중간수입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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