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판정이 내려진 경우, 부당해고 시점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며 얻은 수입은 중간수입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이 됩니다.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지며, 이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30% 이상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 중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