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또한 지속적으로 다수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대부업자로 보고 과세되거나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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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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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고, 채권자는 사업자등록은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