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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미어캣102
짙푸른미어캣102
20.09.24

배우자 현금 상속 시, 10억 원까지 공제되는 게 맞나요?

현재 살고있는 집은 남편명의로 된 전셋집입니다. 최근 남편이 사망했지만 집주인이 지금 당장은 보증금을 못 빼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집을 내놨지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사실 전세 계약 만료는 남편이 살아있었던 올해 초까지였고, 그때부터 이사하겠단 의사를 내비쳤지만 빼줄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중에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현재 상황은 대충 이런데요. 제가 궁금한 건 전세 보증금 관련해서입니다. 집주인에게 그 보증금을 제 통장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그럼 시댁 쪽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보증금을 제 통장으로 받는 게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제 통장으로 보증금을 받게 되면, 이게 현금 상속으로 들어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은 2억 8천만 원 인데요. 만약 현금 상속에 해당된다면 상속세도 떼나요? 아님 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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