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신고 관련 신고와 물품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관련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물품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당초 생각을 바꿔 손해배상금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에 불과할 뿐 그렇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물품판손으로 인해 귀하가 책임질 사항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