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싸인했는데, 감독관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 '주휴수당 미지급'에 서명했고
퇴사 후 못받은 주휴수당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말하기를 계약서에 있었던 주휴수당 미지급 동의는 효력이 없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 자체는 위법이 맞지만
최초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했기 때문에 형사상 진의/비진의 또는 고의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