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쓸 당시 '주휴수당 미지급'에 서명했고
퇴사 후 못받은 주휴수당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말하기를 계약서에 있었던 주휴수당 미지급 동의는 효력이 없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 자체는 위법이 맞지만
최초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했기 때문에 형사상 진의/비진의 또는 고의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고,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이야기는 사업주의 처벌에 대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는 감경사유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지 상기 사유만으로 체불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서명했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의 의견은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의 의견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미지급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동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상 진의니 하는 소리는 다 헛소리고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더라도 실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아니 하면 그 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로 근로계약으로 합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의 합의가 있어도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