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산정방법 문의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근로시간의 절반이자나요?..
연차도 하루 근로시간의 절반인 일 소정근로시간만큼 부여되는거니까,
하루를 쉬려면 연차가 2일, 이틀을 쉬려면 연차가 4일 필요한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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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쉬려면 연차가 2일, 이틀을 쉬려면 연차가 4일 필요한게 맞지않나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로 근무하는 격일제 근로자인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근무일에 2일의 근무를 연속하여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격일제 근무 사업장의 경우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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