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별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셔서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2. 격일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격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하게 부여하더라도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하루 8시간 인정되는 연차휴가가 총 26일 발생하며,
격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하루 인정되는 시간은 8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와 비례하여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