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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호아친255
럭셔리한호아친25522.10.12

격일제 근로자 연차 부여 관련해서..

격일제 근로자 1일 8시간 동일, 주 3일/주2일 두분 계십니다.

1년 이상되셨고,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을까요?

1.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미만 만근에 대한 월차 11개, 1년 이상 연차 15개 총 26개가 부여되는걸까요?

2. 만약 퇴사한다고 하시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수당 계산하면 될까요?

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찾아보다보니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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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격일제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즉,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만큼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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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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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허ㅏㄴ 시간만큼 부여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시간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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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별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셔서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2. 격일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격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하게 부여하더라도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하루 8시간 인정되는 연차휴가가 총 26일 발생하며,

    격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하루 인정되는 시간은 8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와 비례하여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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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발생하는 개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한주 소정근로시간 만큼 하루 연차시간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3.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지만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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