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 근로자는 연차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하루 중 근무시간이 남들의 절반인 4시간인데요.
시간제 근로자는 연차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매일 출근하는 것은 똑같으니까 연차 역시도 일반 근로자와 같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일(8시간)로 부여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에게는 1일이 아닌 그 절반인 4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4시간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6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자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시간으로 산정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