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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늑대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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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2년 3월 13일 입사했습니다.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회사 내규상 입사 첫해(1년차) 와 그 다음해 (2년차)까지는 연차를 15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입사 첫해에는 한달 80%이상 근무 시 1개씩 지급하기때문에 1년에 최대 11개까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즉 입사 첫해에는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11개에 회사에서 추가로 4개를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23년 3월전까지 15개를 모두 소진하였는데요.

23년 3월부터 24년 3월까지는 회사 업무 스케줄상 쓸 수 없는 상황이라 10개만 소진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첫해 11개 + 그 다음 해 발생한 15개 합쳐서 26개중에서 총 25개를 사용했으므로 1일에 대한 미연차 수당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저는 1년차에 11개+ 내규에 의해서 제공받은 4일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소진하였고

이후에 발생한 15개에 연차에 대해서 10개만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청하였는데요.

법적으로는 회사에서 1일에 대한 미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되는부분인가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1년차와 2년차를 별개로 봐서 5일에 대한 미연차 수당을 받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합쳐서 26일이므로 1일에 대한 미연차 수당을 받는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체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기준법보다 많은 연차를 부여한다고 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5일분을 받을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법정연차 이외에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미사용 연차 5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면 되므로, 2년차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