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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파카57
느긋한파카5723.08.29

실업 급여 조건 해당사항 질문입니다.

현재 A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주 3일, 주 30시간 근무중 입니다.

고용 보험 가입일은 3월 중순이며, 제가 알기로는 3일 근무면 180일까지 약 11개월 근속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9월부터 추가적으로 2일을 B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10월 쯤에 A회사 퇴사를 한 뒤, B회사에서 근무일수를 주 5일로 늘리려고 합니다.

질문 1. 9월~10일까지는 A회사에서 3일, B회사에서 2일 총 5일을 근무하게 되는데, 그러면 고용보험 가입일도 5일로 늘어나게 되는걸까요 ?

질문2. 이런 상황에서, B회사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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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 한쪽만 가입되기 때문에, B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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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9월~10일까지는 A회사에서 3일, B회사에서 2일 총 5일을 근무하게 되는데, 그러면 고용보험 가입일도 5일로 늘어나게 되는걸까요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며, 주된 사업장으로 우선 가입됩니다.

    질문2. 이런 상황에서, B회사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B회사가 주된 사업장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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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3일 근무하는 직장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되고 알바하는

    직장은 가입처리가 안되므로 5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A회사 퇴사후부터는 B회에서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최종직장인 B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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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허믄 중복 때문에 B회사의 5일 근무에 대한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B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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