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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

갑자기 궁금한게 있는데요 실비보험

실비보험을 안든 사람이 있는데 도수치료나 이런거 하려고 실비보험을 든 친구 명의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는거는 불법인가요? 생각해보니 병원에서는 따로 본인확인하거나 안그런거같아서 걸일일은 없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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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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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은 양수,양도가 불가 합니다.

    위 행위는 불법행위로 보험사기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증(또는 신분증명서) 등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진료받는 행위를 증부정수급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부당하게 진료를 받는 경우 개인의 질병 내역이 왜곡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재정 누수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는 건강보험법 및 주민등록법, 형법 등에 의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청구하게되면 기록이 남습니다. 보험 당사자분이 정말 필요할 때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명의도용은 불법입니다 나중에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입니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는 건강보험법(부정수급) 및 주민등록법, 형법 등에 의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자기 궁금한게 있는데요 실비보험

    =>당연히 불법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친구 명의로 치료받게 되고 혜택을 받으면..보험사기입니다. 또한 그 친구분은 자신이 치료한 것도 아니지만 치료 내역들이 10년간 보관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보험을 가입하든 뭘하든..부당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분의 보험료도 할증이 될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사기 입니다.

    보험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위와 같은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진료세부내역서에는 치료를 받은 사람의 이름이 나와있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하죠.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주 위험하신 생각입니다.

    절대절대 비추에요!!! 보험사기적발은 중형입니다.

    병원이나 나라에서 잡는게 아니고 보험사에서 잡아냅니다. 보험금 청구시 보상담당자가 다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합니다.

    실비 만원이면 가입합니다. 그냥 가입하셔서 정당하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