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산재거부 하면 직접 치료 받아야하나요??
2주진단 나왔 타박상 및 근육 염좌 등으로 반깁스중인데
보름정도 하래서 산재 신청하려니 회사측에서 직접봐야겠으니 서울의정부까지 오라네요 팩스서류는 안된다고;;
대전사는데 가야하는지 거부하면 직접치료 받아야하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라
회사가 거부하고 승인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관할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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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을 하면되며 산재 승인여부는 회사가 아닌 공단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