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주차장앞을 건너던중에 튀어나온보도블럭에걸려넘어졌다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병원주차장앞을 가로질러건너던중에튀어나온보도블럭에걸려 넘어졌는데아픈것을참고소염제만먹었다 그래도 낫질않아4주째되는날 정형외과에가서X-레이를찍었드니 골절이라네요병원에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십니다만
질문자님에게도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어 손해배상액은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장소와 내용(보도블럭 상태 및 사고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병원측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의 과실이라면 병원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