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라고 규정하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상해'라고 규정하는데요!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의 정의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하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재해의 정의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라고 합니다.
둘 다 '외래의 사고'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시 1) 겨울에 눈이 많이 온 산에 <입산금지> 푯말이 있을 경우, 그것을 무시하고 산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다면?
-> 재해의 경우 보상 가능, 상해의 경우 보상 불가능
=> <입산금지> 푯말이 있는데도 산행을 했다는 것은 위험을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연성'의 요인이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예시 2) 영화 <오징어게임>의 참가자들이 게임 진행 중 다치거나 죽는다면?
-> 재해의 경우 보장 가능, 상해의 경우 1라운드 이후 보상 불가능
=>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에는 모두가 위험에 대해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재해와 상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2라운드 이후부터는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게임에 참가하기 때문에 상해로는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질문자님 처럼 길을 가다가 웅덩이가 있는 줄 모르고 넘어진 경우에는 재해와 상해 모두 포함될 수 있죠.
만약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보험에 상해 수술비 담보와 골절 수술비 담보가 모두 있다면 둘 다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 보장들은 정액 보장의 형식이라 중첩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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