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서생긴발목골절은 상해인가요?재해인가요?
움푹파인웅덩이가있는줄모르고내러오다발을접지르며넘어져골절로나사박는수술을했는데상해인지 재해인지궁굼합니다
보험에서는상해수술비 골절수술비등으로나뉘어있는게있던데 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움푹 파인 웅덩이가 있는 줄 모르고 내려오다 발을 접지르며 넘어져 골절로 나사 박는 수술을 했다면,
이 사고는 예기치 않게 우연히 일어난 외부 사고이기 때문에 상해 재해 구분없이 동일하게 보장 합니다.
상해술술비, 골절수술비, 둘 다 보상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이기도 하고 재해이기도 합니다.
상해수술비는 골절수술비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골절로 인해서 골절수술을 하게 되면 상해수술비 골절수술비 다 지급됩니다.
그런데, 골절이 아닌 상해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상해수술비만 지급됩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해입니다 재해는 지진,태풍,쓰나미 처럼 자연재해를 뜻 합니다.
골절로인해 수술을 하셨을 경우 상해수술비,골절수술비 모두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받으실 수 있는 담보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신다면 보장분석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접지르셨으면 상해입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이자 재해입니다.
상해와재해를 달리보지않아도무방합니다
수술의정의에부합하고 코드병명해당한다면 수술비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재해로,손해보험회사는 상해로 표기되어 재해나 상해로 동시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진단비.골절수술비.상해수술비 모두 해당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은 상해, 생명보험은 재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개념이지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보험사에 청구하세요.
쾌차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골절 진단비와 수술 하셨으면 상해수술비 또 골덜수술비 입원 하셨다면 상해입원일당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라고 규정하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상해'라고 규정하는데요!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의 정의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하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재해의 정의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라고 합니다.
둘 다 '외래의 사고'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시 1) 겨울에 눈이 많이 온 산에 <입산금지> 푯말이 있을 경우, 그것을 무시하고 산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다면?
-> 재해의 경우 보상 가능, 상해의 경우 보상 불가능
=> <입산금지> 푯말이 있는데도 산행을 했다는 것은 위험을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연성'의 요인이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예시 2) 영화 <오징어게임>의 참가자들이 게임 진행 중 다치거나 죽는다면?
-> 재해의 경우 보장 가능, 상해의 경우 1라운드 이후 보상 불가능
=>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에는 모두가 위험에 대해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재해와 상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2라운드 이후부터는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게임에 참가하기 때문에 상해로는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질문자님 처럼 길을 가다가 웅덩이가 있는 줄 모르고 넘어진 경우에는 재해와 상해 모두 포함될 수 있죠.
만약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보험에 상해 수술비 담보와 골절 수술비 담보가 모두 있다면 둘 다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 보장들은 정액 보장의 형식이라 중첩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8년차 경제/보험전문가 홍종엽입니다.
재해와 상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재해와 상해 두가지의 큰 골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로 부터 발생한 것들을 재해와 상해로 보는데요.
약관상에서 범위의 차이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생명보험사에서 재해, 손해보험사에서 상해)
약관상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포괄주의적 관점과 열거주의적 관점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재해의 경우 포괄주의적인 약관이라 보시면 되고, 상해의 경우 열거주의적인 약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넘어져서 발목에 골절이 생긴 경우 손해 보험에서는 상해이며 생명 보험에서는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으면 되며 업무 중이나 출 퇴근 중이였다면 산재 보험의 적용도 가능하며
해당 장소가 사유지가 아닌 공공 장소인 경우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길에서 발을 접질러 골절이 난 경우, 보험에서는 상해로 처리됩니다. 재해는 보험에서 특정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길에서 발을 접질러 골절이 난 경우,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이므로 상해로 처리됩니다.
실비보험에서 상해통원의료비 보장을 받고 추가로 골절진단금이나 상해보험에서 골절에 관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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