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써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지급시 27.5%(개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딸이 매월 50만원의 이자를 지급 시 27.5%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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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