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후 다시 차용해도 문제 없을까요?
성년 딸에게 5000만원 송금후 증여세 신고하고 5000만원을 딸에게서 무이자(개인간 이자소득세 신고 문제)로 차용증 작성한 후 제가 빌리려고 합니다.
1. 2025년에 딸에게 5천만원 증여후 제가 다시 차용하여 무이자로 쓰다가 10년후 갚고 2035년 5000만원을 새로 증여해도 (2025 증여후 차용분 5000만원 + 2035년 증여 5000만원 = 총 1억원) 문제가 없을까요?
2. 만약 10년 차용이 안된다면 1년이내 단기 차용은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