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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멧새52
청초한멧새5221.10.10

회사내규 정년임기는 법에 저촉되는게 없나요?

회사내규로 정년 55세로 정한다고 하는데 법률상 정년은 얼마인가요? 내규로 인한 퇴직 강요 또는 퇴직시 노동자에게 이뤄져야하는 보상이나 위법내용등을 알고싶네요. 55세는 너무 짧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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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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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년에 관한 일반규정이 있는데, 과거에는 노력규정이었던 '정년 60세' 규정이, 법개정으로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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