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규로 정년 55세로 정한다고 하는데 법률상 정년은 얼마인가요? 내규로 인한 퇴직 강요 또는 퇴직시 노동자에게 이뤄져야하는 보상이나 위법내용등을 알고싶네요. 55세는 너무 짧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년에 관한 일반규정이 있는데, 과거에는 노력규정이었던 '정년 60세' 규정이, 법개정으로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