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이라고 합니다. 즉, 정년을 연장하여 계속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퇴직으로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