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통해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잔금일을 알고 있었음에도 잔금 관련해서 납부예약을 잡거나,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의 처리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집주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잔금 영수증도 부동산 사정으로 인하여 1시간뒤에 수령하였는데 해당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중개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하여 중개수수료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