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영원히생생한핫도그
영원히생생한핫도그

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다고 문자 가 왔습니디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국민연급 가입이력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는데요

받을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있어서

언니가 그 돈을 다받을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의 동의 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저는 전혀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을 받는 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빼앗을 사람이라서요

정말 돈 밖에 모르는 사람 입니다

( 절연한 상태 입니다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돈에 대한 수령 의사가 없고 본인 동의가 필요해서 연락이 오는 것이라면 거부 의사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직접 그 동의를 구하는 연락이 오는 것이라면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연락이 올 때에는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