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가능한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콕 사건으로 보험사대 보험사로 구상권청구 소송 중입니다. 상대편 준비서면을 보니 전부 거짓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그중 사건당시 없었던 문콕방지쿠션을 붙여놓고 문콕방지쿠션 때문에 파손이 있을수없다고 주장합니다. 문콕방지쿠션이 붙여져있는 차문을 사진찍어서 준비서면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사진찍은 위치는 사건장소가 아닙니다.) 문콕방지쿠션을 차문에 붙여놓고 주장한것도 저희가 제출한 cctv영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였던것같습니다. 시건당일 문콕방지쿠션이 없었다는건 제가 직접 그자리에 있었어서 확인을 했었고 없었다는 증거가 저한테 있어서 저희 보험사에서 서증으로 제출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구상권청구 소송이 끝나고 상대방 차주를 사기(소송사기) 등 고소 할수있는지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소송에서 패해야만 사기 혹은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