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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견실한갈기쥐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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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황에 대한 연말정산 질문이여

안녕하세여 본론으로 바로 갈게요

19~23년 주택구입시 기준시가 5억 이상은 연말정산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 21년 11월 4일에 아파트 입주 시작했고, 21년 12월 27일에 대출을 3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1년에는 공시시가가 없었고, 22년도에 5.27억 나왔습니다.

근데 세법기준 21년도 공시가격이 없었으니 21년 주택 구입(분양가)를 기준시가로 본다고 하는데

그 당시 분양가가 4.3억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연말정산 혜택 받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정확한건지 여쭤보고 싶네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기에 22년의 5.27억을 취득시 기준시가로 보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구입당시 신축이어서 공시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구입 이후 최초 고시된 공시가격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초 고시된 공시가격이 5억을 초과했으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