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황에 대한 연말정산 질문이여
안녕하세여 본론으로 바로 갈게요
19~23년 주택구입시 기준시가 5억 이상은 연말정산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 21년 11월 4일에 아파트 입주 시작했고, 21년 12월 27일에 대출을 3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1년에는 공시시가가 없었고, 22년도에 5.27억 나왔습니다.
근데 세법기준 21년도 공시가격이 없었으니 21년 주택 구입(분양가)를 기준시가로 본다고 하는데
그 당시 분양가가 4.3억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연말정산 혜택 받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정확한건지 여쭤보고 싶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