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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사슴212
얌전한사슴21222.10.13

해고통지 받은지 30일째인 오늘 해고철회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일을 해야하나요?

9/13에 해고통지서를 받았고(대표 직인도장찍혀있음) 10/13인 오늘 해고통지철회를 받았습니다.

저는 해고 후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었고 단 하루도, 근무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대로 10/13 근로시간인 오후 6시가 넘은 저는 현재회사에 귀속된 근로자인가요?

회사대표는 저보고 해고통지서는 조율이 가능하다면서 출근하라고 말하던데

저는 출근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내일 출근하지 않는더라도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어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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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철회를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통지한 내용에 따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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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일방적인 조치이므로 이를 철회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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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는 경우 해고통보가 없던 것이 되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해고가 아닌 자발적 이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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