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에 해고통지서를 받았고(대표 직인도장찍혀있음) 10/13인 오늘 해고통지철회를 받았습니다.
저는 해고 후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었고 단 하루도, 근무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대로 10/13 근로시간인 오후 6시가 넘은 저는 현재회사에 귀속된 근로자인가요?
회사대표는 저보고 해고통지서는 조율이 가능하다면서 출근하라고 말하던데
저는 출근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내일 출근하지 않는더라도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어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