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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사슴212
얌전한사슴212
22.10.13

해고통지 받은지 30일째인 오늘 해고철회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일을 해야하나요?

9/13에 해고통지서를 받았고(대표 직인도장찍혀있음) 10/13인 오늘 해고통지철회를 받았습니다.

저는 해고 후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었고 단 하루도, 근무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대로 10/13 근로시간인 오후 6시가 넘은 저는 현재회사에 귀속된 근로자인가요?

회사대표는 저보고 해고통지서는 조율이 가능하다면서 출근하라고 말하던데

저는 출근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내일 출근하지 않는더라도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어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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