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하여 가해자랑 합의는 안했는데
그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고 2년간 수감생활을 하였습니다.
민사적으로 이 가해자에게 공탁금 말고 더 소송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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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달라지며 공탁된 금액이 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탁금과 그외 보험금 합계가 피해자의 전손해(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에 미치지 못핫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고 해당 가해자 측에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있고 공탁금과 실제 손해배상 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금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승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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