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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06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하여 가해자랑 합의는 안했는데

그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고 2년간 수감생활을 하였습니다.

민사적으로 이 가해자에게 공탁금 말고 더 소송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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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달라지며 공탁된 금액이 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탁금과 그외 보험금 합계가 피해자의 전손해(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에 미치지 못핫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고 해당 가해자 측에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있고 공탁금과 실제 손해배상 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금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승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