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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제3국 우회수출이 원산지 검증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저희가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동남아 국가를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 에서 우회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 대응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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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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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우회 수출 가능성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의 실제 생산지, 공정의 실질적 변경 여부, 부가가치 발생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원산지 세칙상 기준을 충족했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경유나 포장 변경만으로는 원산지 변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공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필요 시 현지 생산공정 자료, 원재료 내역, 제조비용 분석 등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서를 미국 수입자나 관세당국에 제공해 사전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3국 우회수출에 대한 문제가 원산지검증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덤핑방지관세 등의 적용대상 물품이 제3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단순히 환적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제3국에서의 우회수출 이슈에 대하여 특히 중국의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많은 검증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현지에서 부품조립/가공공정 등을 진행하는 경우 미국내 규정에 따른 우회수출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최근 상호관세 등의 적용에 있어서도 원산지검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제3국 우회수출이 원산지 검증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실제 생산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경유해 수출하면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직접운송 요건을 위반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이 동남아 국가에서 추가 가공 없이 단순 경유만 한 뒤 미국으로 수출된다면, 미국 관세당국은 우회수출로 간주해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 증빙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직접운송 요건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물품이 단순 경유가 아니라면 가공 내역, 부가가치 증대 등 실질적 변형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기재사항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검증 요청이 들어오면 요구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필요시 관세청 등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활용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국 등 수입국에서 원산지 검증을 위한 소명 요청을 할 것입니다. 원산지 검증 요청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소명 시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BL 등의 운송 관련 서류와 원산지소명서,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 포괄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출물품의 가공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요청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청 받는 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 원산지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