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주지 않고 신고하라고 하는 로또회사... 이사람이 대표가 아닙니다..대표는 따로있고 다른주소로 되있음..
안녕하세요
제가 로또회사를 8월24일 입사해서 9월1일날 그만뒀습니다
첫입사할때 조건이 기본급 200에 인센10이었습니다
타 사이트를 인수해서 아직 영업도 할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매출도 안나오구요
전화 400통 걸었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출도 한건이었구요..
9월1일에 저한테 올인센 하라고 합니다 거부시 같이 갈수없다 나가라식으로요
전 문자로 통보해달라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와도 매출 일어날수없고 자세하게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급여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제가 급여일인데 못준다 신고해보라 합니다
무슨무슨로또인데 대표자가 이사람이 아니고 다른사람이구요
대표가 있는 사무실은 다른구입니다. 채용공고상은 이 대표가 있는 회사와 사무실로 되있구요 사이트도 대표가 있는 주소로 되있습니다
물론 출근한 증빙자료는 대화내용과 출근해서 사무실 사진과 달력 체크한것 업무 컴 사진도 찍어놓았습니다..안준다는 톡 내용까지 모아놓았구요
그사람이 자기 주민번호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한마지도 고소하면 자기걸로 하라는거죠
문제는 이사람은 대표가 아닙니다 다른사람인데
그사람한테 고소하면 되나요? 무슨무슨 회사인데 이대표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주소도 영등포이고,..
근데 일시켜놓고 이러는거 는 아닌거 같고
저한테 공갈협박 하지 말라네요
급여 달라고 한게 무슨 공갈협박인지..
전 친구들한테 톡으로 주고받은거 보여주니 공갈협박은 없다고 합니다
급여달라고 근거를 적어서 보낸것이 다구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나은지..
그리고 이회사 대표 사업자번호있는 이회사대표로 진정서나 고소하는게 맞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겨겨우 형식적인 사업주가 아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휘감독을 한 자에 대하여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님이 판단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사장이 누구인지 잘모르시겠으면,
2명 모두 신고서에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아는 정보는 모두 적어서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실질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가 다르더라도 질문자님을 실제 직접 고용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대표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