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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콘도르217
푸른콘도르217
22.12.07

대표의 개인회사에서 일했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18년도 경기 법인회사에 취업했습니다.

20년도부터 법인대표가 차린 개인사업장[아랫지방(완전다른곳, 원래회사랑 기차로 2~3시간정도 걸림)]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인회사에 직원으로 월급 180만원으로 근로계약되어있지만, 법인회사에서 월급을 받지않고 신고만 들어가고

월급은 대표개인회사에서 250만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지 1년? 넘은것같은데요!

대표가 자꾸 약속도 지키지 않고 연차, 월차도 없이 주말, 공휴일 쉬는것도 눈치주고 휴가도 3년간 한번도 가지못해서

지쳐서 그만두려고합니다.

법인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월급 0원으로 신고하고있다고 알고있구요. 건강보험 조회해보니 2달전부터 점점 보험료가 줄고있더라구요.

  • 이런상황에서 25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250만원 기준이 안된다면, 180만원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신고되고있는것은 180만원 안되기때문에 3개월 통상임금으로 따지면, 제 퇴직금은 적을거라고 하십니다. 그냥 200 줄테니 조용히 받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너무 억울해요..)

  • 제가 사직서 제출했기때문에 실업급여도 못주신다고해요. 주변에서는 사유가 되기때문에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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