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개인회사에서 일했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18년도 경기 법인회사에 취업했습니다.
20년도부터 법인대표가 차린 개인사업장[아랫지방(완전다른곳, 원래회사랑 기차로 2~3시간정도 걸림)]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인회사에 직원으로 월급 180만원으로 근로계약되어있지만, 법인회사에서 월급을 받지않고 신고만 들어가고
월급은 대표개인회사에서 250만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지 1년? 넘은것같은데요!
대표가 자꾸 약속도 지키지 않고 연차, 월차도 없이 주말, 공휴일 쉬는것도 눈치주고 휴가도 3년간 한번도 가지못해서
지쳐서 그만두려고합니다.
법인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월급 0원으로 신고하고있다고 알고있구요. 건강보험 조회해보니 2달전부터 점점 보험료가 줄고있더라구요.
이런상황에서 25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50만원 기준이 안된다면, 180만원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신고되고있는것은 180만원 안되기때문에 3개월 통상임금으로 따지면, 제 퇴직금은 적을거라고 하십니다. 그냥 200 줄테니 조용히 받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너무 억울해요..)
제가 사직서 제출했기때문에 실업급여도 못주신다고해요. 주변에서는 사유가 되기때문에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 퇴직금은 실제 지급되는 250만원(세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5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애매합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발령 등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인사발령 이후 근무하신지가 꽤 오래 되셨고, 그리고 법인 대표가 차린 별도 개인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 개인 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과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인과 법인 대표가 차린 개인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관된 사업인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회사 내의 인사발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25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에 신고되어 있는 월 평균 보수액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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