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5만원이지만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아직 신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야하나요?
경찰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민사소송도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만원 소액사건으로도 사기죄 고소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없이도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