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5만원, 5만원, 25만원)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아직 경찰조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저와 상대방이 경찰조사를 받고 제가 유리한 입장이 된다면 상대방에게는 어떤 불이익(처벌 or 합의)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소액만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면 상호 합의되는 금액으로 합의가 될 것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 사기고소에서 질문자님이 유리한 입장이 된다면, 상대방은 처벌수위험이 발생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합의의사가 높아질 것입니다.
형사합의는 피해금액을 넘어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