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배경 사실을 충분히 기재를 하신 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수익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을 통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이더리움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해서는 실제 투자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는지, 질문자 측에서 일정한 금전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의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에는
해당 부분을 적시하고 있지 않으셔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다시 질의 주시면 좀 더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