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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소나무
푸른소나무20.08.04

코인만들어놓고 매출을(이더리움)받고 사기쳤는데 받을수있나요

2018년도에 시장통이란 쇼핑몰회사와 코인을 만들어놓고 매출을 (이더리움 )으로 받고 고수익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껏 코인도 안주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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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위험부담을 용인한 것으로 보아 회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계약 당시에 기망이 있었거나 투자받은 돈을 계약 내용대로 운용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배경 사실을 충분히 기재를 하신 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수익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을 통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이더리움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해서는 실제 투자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는지, 질문자 측에서 일정한 금전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의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에는

    해당 부분을 적시하고 있지 않으셔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다시 질의 주시면 좀 더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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