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LTV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말합니다. 즉, 주택 가격의 몇 %까지 대출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LTV는 은행권·보험회사는 40%, 상호저축은행·단위농협은 50%선에서 적용됩니다(다만, 6억 원 이하 주택은 예외적으로 60%까지 가능하나, 수시로 규제 내용이 바뀌므로 최근의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LTV가 60%라면 시가 1억 원짜리를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6,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
한편 DTI1)는 총부채상환비율을 말합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의 합계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앞의 LTV제도를 보강하는 것으로서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대출금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이고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DTI는 40%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연소득이 5,0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금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 하에서는 연봉이 높아야 대출 여력이 커집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