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형법 상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즉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법정에서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되었다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상해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신뢰도가 높은 병원에 내방해서 다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에는 반드시 자연치유로 치유되는 것이 아닌 병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건강상태가 불량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