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에서의 상해가 정신적인 피해도 포함이 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물리적 상해가 아닌 정신적 피해로인한 진단서가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상해에 해당되는 요건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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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라는 것은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정신을 잃게 하거나 기타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 역시 상해로 판단될 수 있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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