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물리적 상해가 아닌 정신적 피해로인한 진단서가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상해에 해당되는 요건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라는 것은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정신을 잃게 하거나 기타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 역시 상해로 판단될 수 있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