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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

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

24.10.11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일과 재취업일자

10/11까지 일하고 나서

14일 이후부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거면

10/25일은 안된다는건가요? 10월28일에 신청가능한건가요?

10월28일에 신청하고 나서 상용직 근로자로 재취업할 경우 14일 이후에 취업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11월11일 부터 일할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24.10.11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월 28일 신청하시면되겠고

    11월11일 이후 취업신고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