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일과 재취업일자
10/11까지 일하고 나서
14일 이후부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거면
10/25일은 안된다는건가요? 10월28일에 신청가능한건가요?
10월28일에 신청하고 나서 상용직 근로자로 재취업할 경우 14일 이후에 취업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11월11일 부터 일할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월 28일 신청하시면되겠고
11월11일 이후 취업신고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