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의 14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에 재취업 인데
14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당일 포함인가요?
예를 들어 10일에 퇴사하고 11일에 바로 실업급여 신청후 실업인정을 받았다면
새 회사에 25일에 취업할 경우 추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5일은 안되고 26일에 취업한 경우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에 재취업 인데
14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당일 포함인가요?
예를 들어 10일에 퇴사하고 11일에 바로 실업급여 신청후 실업인정을 받았다면
새 회사에 25일에 취업할 경우 추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5일은 안되고 26일에 취업한 경우부터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