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하다는 사유는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재판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진단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가 수학적으로 어느정도까지 영향을 준다고 계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목적을 계산하여 발급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진단서를 절차 진행과 동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