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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랑새28
검은사랑새2824.01.23

접근금지처분/이혼시 정신과 진단서 궁금해요

작년에 가정폭력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올해 4월달에 끝나는데요

힘들어서 정신과를 방문해보니 심리상담을 받고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면 유리할 수 있다고 들어서 다음주에 심리상담을 받을 예정 입니다

궁금한점이 법원에서 필요시 2년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봤는데 이때 정신과 진단서의 제출이 유리하게 작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요치 않으면 심리검사는 취소할생각이에요

나중에 이혼소송으로 가게되면 진단서를 제출하면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단서 제출시 언제 제출해야되나요? 남편의 폭력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인데 이 재판에서는 진단서가 어떻게 작용되는건가요? 단순히 벌금에만 영향을 준다면 제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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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하다는 사유는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재판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진단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가 수학적으로 어느정도까지 영향을 준다고 계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목적을 계산하여 발급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진단서를 절차 진행과 동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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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서 받은 것이라면 그 기간이 끝나기전에 연장신청을 하시면되고, 그 때 진단서를 첨부하면 감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소송시 진단서 제출도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폭력사건은 가정보호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알 수 없으나 형사사건에서는 진단서제출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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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진단서는 이혼소송이나 접근금지명령에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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