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배관막힘 공사비 세입자 공동분배인가요?

6층짜리 빌라 2층에서 싱크대 배관 막혀 싱크대 배관 공사했다고 하는데 2층 입주자가 돌아다니면서공동으로 배상해야한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데 공사비용을 빌라 전체가 부담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싱크대 배관의 막힘 현상이 어떤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며 2층 입주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2층 입주자가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공사를 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가져온다면 그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배관이 막힌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싱크대 배관의 경우 해당 세대에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공동 부담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