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나 소녀를 뜻하는 말인데 이런 아이들이 흉악범죄나 살인, 성폭행등,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폐지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면 폐지가 되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이 있다면 폐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법부에서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논의는 있어도 폐지에 관하여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