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큰데 촉법소년폐지는 불가능한가요?
촉법소년이란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나 소녀를 뜻하는 말인데 이런 아이들이 흉악범죄나 살인, 성폭행등,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폐지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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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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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면 폐지가 되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이 있다면 폐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법부에서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논의는 있어도 폐지에 관하여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