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매매시 취득세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앞서 질문을 하였는데 질문이 조금 잘못되어 다시 글 올립니다.
1. 지방에 개별단독주택가격7000만원 정도 주택보유. 10년이상되었음. 땅을사서집을지어 사는 상황. 주변 거래사례없음
2.작년 5월 경기도에 아파트매수 신랑과 공동명의
질문: 1번집을 매도할경우 양도세는 얼마인지.
매수자가 부담하게될 취득세는 얼마인지
거래사례가 없을경우 어떤걸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토지 취득가액 및 건물 신축가액 등),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주택 양도 관련하여 비과세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담예사세액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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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는 실제 판매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기재하신 정보로는 본래 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매가격과 과거 취득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2) 거래 상대방은 실제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주택수에 따라 1%~1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