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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에서 이벤트로 받은 코인 세금신고?

이벤트로 업비트에서 받는 코인은 기타소득으로 알고 있는데 복권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완납적 원천징수)세금신고할게 없나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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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경우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업비트 등의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연간 3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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