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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1

안녕하세요 맞고소 협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 그 분이 저한테 임시접수번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나는 마음에 당신만 신고하면 다냐고 하면서 저도 임시접수번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신고는 안 하였습니다. 저에게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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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허위로 신고를 했다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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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라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로 어떠한 일을 하도록 하는 등 의사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 신고하만 다냐고'라고만 말하셨다면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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